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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본 학회는 1994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학회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며,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됨.

편집위원회 규정

1차 개정 : 2005년 12월
2차 개정 : 2007년 06월
3차 개정 : 2011년 01월
4차 개정 : 2011년 08월
5차 개정 : 2013년 02월
6차 개정 : 2013년 11월
7차 개정 : 2019년 06월
8차 개정 : 2022년 07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칙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1. ① 위원장은 한국간호교육학회 출판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위원장은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1. 1. 학위논문의 지도 혹은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의 자격을 갖춘 자
    2. 2.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4. 4. 각 연구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5. 5.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1. 편집에 관한 사항
    2.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4. 4. 논문 게재료 결정
    5. 5.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관련 위반사항 결정
  2. ②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
  3. ③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④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⑤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 심의 및 결정

부칙

이 규정은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