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교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교육학회 출판부입니다.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회지의 국문 및 영문 논문투고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논문투고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헌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된 투고규정은 2021년 11월 1일 이후 투고되는 논문 원고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간호교육학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