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1. 제정
2010.10.28. 개정
2011.12.1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간호교육학회(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대학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의 기본교육, 대학원교육, 계속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
- 2. 간호교육 과정의 목표,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3. 학술발표 및 학술지 발간
- 4. 국내외 간호교육관계 단체와의 학술교류
-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
- 1. 간호학의 기본 간호교육, 대학원 교육, 계속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 로 한다. <개정 2010. 10. 28.>
- 2. 회원은 년 회원(1년)과 장기회원(5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0. 28.>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7조 (임원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총무이사 1명
- 재정이사 2명
- 학술이사 1명
- 출판이사 1명
- 서기이사 2명
- 교육이사 1명
- 홍보이사 1명
- 지역이사 14명 내외
- 감사 2명
제8조 (임원 선출과 임기)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5.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6. 재정이사는 본 회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 1 재정이사는 대외적인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재정이사는 대내적인 재정업무(회계업무)를 수행한다.
- 7. 출판이사는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등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 8. 서기이사는 본 회의 문서, 통신 사무 및 회의록을 담당한다.
- 9. 감사는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10.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과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 11. 홍보이사는 본 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제10조 (구성) 본 회에는 총회, 전체이사회, 실행이사회, 상임위원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총회)
- 1.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 의결 사항
-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전체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전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2조 (전체이사회)
- 1. 전체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의 상위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전체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 항, 제 규약의 인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3. 전체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3조 (실행이사회)
- 1. 실행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총무이사 : 1인 재정이사 : 2인 교육이사 : 1인
홍보이사 : 1인 출판이사 : 1인 학술이사 : 1인 서기이사 : 2인
- 2. 실행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제반 실천 사항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 2)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준비한다.
- 3) 학회지 발간 및 학술보고서를 발간한다.
- 4) 회비징수, 예산 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 5) 교육과 연구
- 6) 홍보전략
- 3. 실행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1) 정기회의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실행이사 과반수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실행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4조 (상임위원회 및 연구학술윤리위원회)
-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 2. 연구학술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구체적인 규정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5.>
제 6 장 재정
제15조 (회비)
-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 2. 입회비는 본 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단 필요시에 전체이사회를 거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 다.
- 3.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에는 본 회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게 분배되지 않는다.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해산
제17조 (해산결의)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 실시 한다.
제18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1994년 7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2010년 10월 28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2011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