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 2005년 12월
2차 개정 : 2007년 06월
3차 개정 : 2011년 01월
4차 개정 : 2011년 08월
5차 개정 : 2013년 02월
6차 개정 : 2013년 11월
7차 개정 : 2019년 06월
8차 개정 : 2023년 11월
논문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1) 한국간호교육학회지의 심사위원은
- - 본 학회 관련 학위논문의 지도 혹은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의 자격을 갖추고
- -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간호학문의 세부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 2.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을 둔다.
- 3. (절차) 전국 간호(대)학 교수 중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논문심사 규정
- 1. 본 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본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심사하지 않는다.
- 3.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과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나. 심사위원과 저자 상호 간에 성명과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다.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류한다.
- 4. 논문심사는 심사자의 구체적인 심사평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5.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할 수 있다.
- 나. ‘수정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다.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수정 보완된 정도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라. ‘게재불가’ 판정기준은 논문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2)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4)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7. 심사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8.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 1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요청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한다.
- 11. 최종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최종논문의 제출 후 출판과정까지 편집교정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신저자는 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교정 의견에 대해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으며, 출판 전 인쇄본에 대한 교정, 교열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논문 출판 후 확인된 모든 오류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 12.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부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된 사안을 저자에게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부 이메일(nurse-edu@hanmail.net)을 통해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