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일 제정
2011년 12월 15일 개정
서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간호교육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교육학회(이하 “학회”로 칭한다)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 장 위원회
제3조(구성).
- ①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본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학술위원장과 출판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기타위원은 사안과 관련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회의 소집 사실,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무).
- ①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 2.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 3. 윤리규정 개정
-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 ②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 1. 학술위원장, 출판위원장, 및 회원이 신청한 때
- 2. 기타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의결기한)
- ①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처리).
- ①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②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여부).
-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연 구
제11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또는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2.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3.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4. 연구자료 확보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학술대회 초록집에 게재된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지 않는 행위
- 9. 기타 본 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승인한 행위
제12조(연구보조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13조(연구대상자).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②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IRB 통과를 필수로하는 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한다).
- ③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제14조(연구비).
- ①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 ②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 ③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 4 장 출판 및 발표
제15조(출판).
- ①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여야 한다.
- ② 본 학회 및 회원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심사자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 시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편견을 피한다.
- 3.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특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 5 장 징계심의
제16조(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본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 2.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및 학술관련 부정행위
- 3.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7조(징계의 종류).
-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3. 소속기관에 통보
- 4. 경고 및 시정 권고
- 5.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 ② 제1항 1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 1. 학회지 논문 게재
- 2. 학회 활동 참여
-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8조(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청문절차).
-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청구 결정).
-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공고 및 통지).
-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소속 회원학회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 등에 대한 공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11월 25일 윤리위원회 초안 작성
2011년 12월 15일 제5회 이사회 심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