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 2005년 12월
2차 개정 : 2007년 06월
3차 개정 : 2011년 01월
4차 개정 : 2011년 08월
5차 개정 : 2013년 02월
6차 개정 : 2013년 11월
7차 개정 : 2019년 06월
8차 개정 : 2022년 07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칙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 ① 위원장은 한국간호교육학회 출판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한국간호교육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 1. 학위논문의 지도 혹은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의 자격을 갖춘 자
- 2.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 4. 각 연구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 5.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 4. 논문 게재료 결정
- 5.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관련 위반사항 결정
- ②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
- ③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 심의 및 결정
부칙
이 규정은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